풍수해‧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.
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주는데요.
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(태풍,홍수,호우,해일,강풍,풍랑,대설,지진)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.
지방자치단체(읍, 면, 동사무소 등) 민원실내)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보험기간은 1년(보험기간의 첫날 24시 - 마지막날 24시) 단,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·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(11월 ~ 익년3월)입니다.
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기상 악화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. 풍수해 보험을 통해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.